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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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신분증 모두 지참(사본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경우 제외)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
사망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등
환자 생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 가능시간

월~금 : 오전08시30분~오후4시30분 [점심시간 제외 점심시간: 낮12시30분~오후1시30분)

토요일 : 오전08시30분~낮12시30분

   (단, 원활한 서류 발급을 위하여 마감시간 30분 전에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종류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의사 상담을 위해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시간문의: 051-580-2700]

-진단서,소견서

-타병원 의뢰서, 급여의뢰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장애 진단서

-영문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사진 2(병원보관용,제출용)필수 제출

*필요 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

(ex- 1: 증명사진 2, 2: 3, 3: 4)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과 발급

(진료불필요)

-상급병실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재발급 서류

-장애인 증명서(연말정산 소득공제 용도)

수수료 발생

※ 입퇴원환자의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서류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