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랜기간 동안 같은 질환에 대하여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병원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안요양시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종사자
그 밖에 보인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와 보호자 등(친족관계)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
환자 본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도 가능) | |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
재직증명서 등 | |
환자 상태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