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안내

편리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리처방 안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랜기간 동안 같은 질환에 대하여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병원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안요양시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종사자

그 밖에 보인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와 보호자 등(친족관계)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도 가능)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재직증명서 등

환자 상태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 입퇴원환자의 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서류 신청 바랍니다.